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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시행 2020. 10. 01.
대통령령 제31028호 · 공포 2020. 09. 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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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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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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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28호, 2020. 9. 22., 제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의 지급) 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원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출연금을 교육원에 지급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교육원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계획서

② 교육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결산서의 제출) 교육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 교육원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028호, 2020. 9. 22.>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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