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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 법령 원문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09. 0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6호 · 공포 2020. 09. 0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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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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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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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6호, 2020. 9. 3.,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식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① 「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식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현황

3. 한식산업의 분야별 업체 수 및 매출 현황

4. 성별을 포함한 분야별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 현황

5. 한식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6. 한식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 등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한식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한식당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국적 및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4. 조리장의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한식교육과정 이수현황을 포함한다)

5. 메뉴판(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을 포함한다)

6. 한국산 한식 식재료의 구입ㆍ거래내역

7. 그 밖에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6호, 2020.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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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방법(제4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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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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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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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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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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