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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 법령 원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08.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3호 · 공포 2020. 08. 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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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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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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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훼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8.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3호, 2020. 8. 21.,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할 것

2.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다른 색깔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색으로 표시할 것

제5조(증표)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3호, 2020. 8. 21.>

이 규칙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재사용 화환의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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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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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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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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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출입ㆍ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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