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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령 · 법령 원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07. 30.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4호 · 공포 2020. 07. 3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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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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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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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약칭: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7. 30.]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4호, 2020. 7. 30.,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4-204-77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28., 2012. 11. 30.>

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7. 30.]

제2조(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①「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성과 등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혁신성과의 내용, 사업화계획, 지원요청내용 그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8., 2012. 11. 30., 2017. 7.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성과 등의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2조의2 삭제 <2019. 8. 13.>

제2조의3(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홍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06. 12. 21.]

제3조(기술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요건)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는 해당 기술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다)와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1. 30.>

②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수가 3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일 것

4. 기술연구회 사업의 공동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개발계획과 규약이 정해져 있을 것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술연구회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조(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기술연구회구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동연구개발계획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자산 및 연구성과의 배분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계획에 따라 구성을 완료한 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8., 2017. 7. 26.>

1. 공동연구개발계획서

2. 기술연구회의 규약

3. 회원 명부

4. 회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조제2항의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8., 2017. 7. 26.>

④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등록을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2017. 7. 26.>

제5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기술연구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회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기술연구회의 존속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8.>

제6조(기술연구회의 운영 등) ①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기술연구회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기술연구회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7조(기술연구회의 해산) 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7. 7. 26.>

1. 존속기간의 만료

2. 기술연구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회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3. 회원간의 이해상충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공동연구개발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연구회의 구성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회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8조(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신청 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2017. 7. 26.>

1.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계획서

2. 기술혁신 소그룹 구성원과 중소기업 대표자의 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ㆍ경력 등을 말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기술혁신 소그룹의 활동여건

2.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계획의 타당성

3. 기술혁신 소그룹 구성원과 중소기업 대표자의 전문성 및 기술혁신 가능성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련 기술정보의 이용료 및 연구용품의 구입비용 등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분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 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그 밖에 기술혁신 소그룹에 대한 결성ㆍ운영 경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06. 2. 28.]


 부      칙 <산업자원부령 제147호, 2001.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령 제326호, 2006. 2. 28.>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령 제379호, 2006.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식경제부령 제274호, 2012. 11. 30.>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6호, 2015.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부된 품질인증서는 그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된 품질인증서로 본다.

 부      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0호, 2019.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4호, 2020.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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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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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기술연구회(등록,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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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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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기술연구회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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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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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중소기업기술혁신소그룹활동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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