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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 법령 원문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10.
헌법재판소규칙 제421호 · 공포 2020. 07. 10.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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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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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10.] [헌법재판소규칙 제421호, 2020. 7. 10., 제정]

헌법재판소 (인사과), 02-708-35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21호, 2020.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판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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