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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08. 20.
법률 제17266호 · 공포 2020. 05. 1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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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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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

[시행 2020. 8. 20.] [법률 제17266호, 2020. 5. 19., 제정]

국방부 (미국정책과), 02-748-6343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고용원

제3조(지원금의 지급) ① 국가는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결정) 국방부장관은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관계 조사를 하여 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서의 송달) ① 국방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및 시효)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금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부      칙 <법률 제17266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최초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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