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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법령 원문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04. 22.
교육부령 제209호 · 공포 2020. 04. 2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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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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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 22.] [교육부령 제209호, 2020. 4. 22., 일부개정]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203-6916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044-203-69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2.>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및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4. 22.>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2.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제3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원의 정원 외 위탁학생의 수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4. 22.>

제4조(위탁교육의 실시)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 관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군위탁생규정」 및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되,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원 외 위탁학생을 위탁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위탁기관이 요청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2.>

제5조(서류의 비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정원 외 위탁학생의 입학 및 위탁교육 등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㉖부터 <61>까지 생략

 부      칙 <교육부령 제209호, 2020.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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