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 ① 「한국고전번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추천되거나 지명된 자 중에서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한 명씩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번역원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5조(출연금예산요구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과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번역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4. 24.]
부 칙 <대통령령 제20357호, 2007. 11. 2.>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5> 부터 <102>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97>부터 <105>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811호, 2018. 4. 24.>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382호, 2020. 2. 4.>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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