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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03.
법률 제16669호 · 공포 2019. 12. 03.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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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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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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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염병처벌법 )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9호, 2019. 12. 3., 일부개정]

경찰청 (경비과), 02-3150-155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화염병”이란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그 물질이 흘러나오거나 흩날리는 경우 이것을 연소(燃燒)시키기 위하여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3조(화염병의 사용)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②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③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0. 7. 23.]


 부      칙 <법률 제4129호, 1989. 6. 16.>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4338호, 1991. 3.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378호, 2010. 7.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6669호, 2019. 1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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