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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0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 공포 2019. 09. 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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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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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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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식품기부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해야 하는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9. 27.>

[전문개정 2017. 2. 2.]

제3조(철회ㆍ폐업신고 등)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철회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7. 2. 2.]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2. 2.]

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7. 2. 2.]

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2. 2.>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7. 2. 2.>

제6조 삭제 <2018. 12. 28.>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69호, 2006. 9. 25.>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㊺ 까지 생략

㊻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㊼ 부터 <94> 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㊵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76호, 2014.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76호, 2017.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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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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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철회ㆍ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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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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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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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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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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