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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 법령 원문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07. 19.
헌법재판소규칙 제413호 · 공포 2019. 07. 19.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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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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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19.] [헌법재판소규칙 제413호, 2019. 7. 19.,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심판지원총괄과), 02-708-36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12. 3.>

제2조(구성) ①헌법재판소에는 제1지정재판부, 제2지정재판부 및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 <개정 1998. 4. 17.>

②각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 12. 3.>

제3조(부의편성) 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별표와 같이 가열, 나열 및 다열로 편성한다. 다만, 재판관 3인 이상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7., 2019. 7. 19.>

제4조(재판장) 각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주심재판관 바로 앞열의 재판관으로 하되, 가열의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된 경우에는 다열의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제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본조신설 1998. 4. 17.]

제5조(재판관의 직무대행) 지정재판부의 재판관이 일시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지정재판부는 제2지정재판부의, 제2지정재판부는 제3지정재판부의, 제3지정재판부는 제1지정재판부의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뒷열의 재판관이 대행하되, 다열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가열의 재판관이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8. 4. 17.]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5호, 1988.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8호, 1991.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95호, 1998.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13호, 2019.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지정재판부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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