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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 법령 원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07. 0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0호 · 공포 2019. 07. 08.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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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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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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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역특화작목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7. 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0호, 2019. 7. 8., 제정]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63-238-0453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063-238-07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참여기관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관등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참여기관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연구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참여기관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연구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수요조사의 방법) ① 영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는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이 경우 매년 1회 정기수요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에 관한 수요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이의신청)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 및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0호, 2019. 7. 8.>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구과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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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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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동연구사업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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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동연구사업 보고서(평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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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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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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