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올림픽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여권자등)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5. 12. 31.>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
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개정 2019. 7. 2.>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개정 2015. 12. 31.>
부 칙 <대통령령 제12485호, 1988.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 12. 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 올림픽기장의도형및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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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올림픽기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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