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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07. 02.
대통령령 제29950호 · 공포 2019. 07. 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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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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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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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곤충산업법 시행령 )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42, 2134

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6., 2016. 2. 11.>
1. 곤충의 사육업ㆍ가공업ㆍ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 조성업ㆍ운영업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곤충
의 종류 및 특성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
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2. 11.>
④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
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신설 2018. 12. 18.>
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4. 추진사업의 적합성
⑥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을 제5항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신설 2018. 12. 18.>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6.>
1. 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ㆍ가공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2.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3.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4.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의 현황
5. 곤충 관련 연구소 현황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9. 7. 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
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0. 26.>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⑤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신설 2011. 10. 26., 2013. 3. 2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5조의2(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에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손실보상청
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와 의견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
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곤충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 및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6. 8.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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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16. 2. 11.]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6. 2. 11.>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18. 12. 18.>
1. 장수풍뎅이
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규격 제한 없음. 다만,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곤충의 종류와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 <개정 2013. 3. 23.>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3. 23.>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제7조의2 삭제 <2016. 12. 30.>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10. 2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
2. 11.>

부칙 <제22325호,2010. 8. 4.>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55호,2011. 10. 26.>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55호,2013. 3. 2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천적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화분매개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
의 환경정화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학습ㆍ애완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사료용 곤충의 종류란 및 같은 표의 그
밖의 동물의 종류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5919호,2014.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68호,2016. 2. 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72호,2016. 8. 3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
다.
⑧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9380호,2018.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본문 6쪽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신설2016.2.11.>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5조의2제4항 관련)1. 손실보상금 산정식 가. 곤충의 폐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손실보상금 = 폐기된 곤충의 가격 + 폐기에 따른 부수적 손실 + 폐기비용 + 영업손실 나.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손실보상금 = 사육 제한을 위한 시설비 + 판매 제한 등에 따른 소득 감소분2. 제1호의 손실보상금 산정식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산정기준 등 가. "폐기된 곤충의 가격"은 곤충 단가 × 수량 × 상품화율의 산식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곤충 단가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시에 조사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폐기 대상물의 실제 무게 또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며, 상품화율은 상품으로 사용가능한 형태의 대상에 대한 가격 및 수량(수량은 알의 부화율을 고려한 수량을 말한다)을 100으로 보아 이에 대비한 비율로 한다. 나. "폐기에 따른 부수적 손실"은 사료비 등 보상 대상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폐기 시점 이전에 이미 투입한 경영비로서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용도로 사용된 비용으로 한다. 다. "폐기비용"은 약제비, 인건비, 운송비, 시설장비 임차료 등 폐기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라. "영업손실"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기까지의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 및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 휴업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최대 4개월로 하되,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본문 7쪽

마. "사육 제한을 위한 시설비"는 해당 곤충을 사육하는 곤충농가가 곤충의 탈출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바. "판매 제한 등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해당 곤충의 판매 제한이 있는 경우 판매 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에 대한 감소분으로 하며, 판매 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은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문 8쪽

본문 9쪽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2.11.>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제6조제1항 관련)구분 종류
1. 천적 곤충
가. 노린재류담배장님노린재, 미끌애꽃노린재, 참딱부리긴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나. 풀잠자리류칠성풀잠자리붙이, 어리줄풀잠자리, 갈고리뱀잠자리붙이다. 딱정벌레류갈색반날개, 민깨알반날개, 꼬마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무당벌레, 깍지무당벌레라. 파리류진디혹파리, 응애잡이혹파리, 호리꽃등에마. 기생벌류명충알벌, 쌀좀알벌, 검정알벌, 어비진디벌, 콜레마니진디벌, 싸리진디벌, 복숭아혹진디벌, 진디면충좀벌, 굴파리좀벌,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담배가루이좀벌, 알깡충좀벌, 배노랑금좀벌, 잎굴파리고치벌, 배추나비고치벌, 예쁜가는배고치벌, 프루텔고치벌, 개미침벌바. 응애류긴털이리응애, 가는뿔다리좀응애, 마일스응애, 사막이리응애, 칠레이리응애, 지중해이리응애, 오이이리응애, 팔라시스이리응애, 나팔이리응애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2. 화분 매 개곤충서양뒤영벌, 토종 뒤영벌류(Bombus spp.), 서양종꿀벌, 동양종꿀벌, 가위벌과(Megachilidae spp.), 연두금파리, 검정뺨금파리, 배짧은꽃등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3. 환경 정 화 곤충아메리카동애등에, 뿔소똥구리, 집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4. 식용 곤충「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곤충과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된 곤충5. 약용 곤충말벌과(Vespidae spp.), 땅강아지, 등에과(Tabanidae spp.), 가뢰과(Meloidae spp.), 누에나방(백강잠, 잠사), 사마귀과(Mantidae spp.), 매미과(Cicadidae spp.), 굼벵이류(Holotrichia spp.), 왕지네, 그 밖에「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토종 곤충(지별충과 전갈은 제외한다)6. 학습ㆍ애완 곤충가. 잠자리목왕잠자리, 어리부채장수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나. 사마귀과넓적배사마귀, 왕사마귀, 사마귀, 좀사마귀다. 대벌레류대벌레, 긴수염대벌레라. 메뚜기류우리벼메뚜기, 풀무치, 방아깨비, 섬서구메뚜기

본문 10쪽

마. 여치류여치, 긴날개여치바. 귀뚜라미과왕귀뚜라미, 쌍별귀뚜라미, 방울벌레사. 수서노린재류장구애비, 게아재비, 물자라류, 소금쟁이류아. 뱀잠자리과뱀잠자리류 유충자. 수서딱정벌레류물방개류, 물땡땡이, 애물땡땡이, 물매미차. 딱정벌레과멋쟁이딱정벌레, 홍단딱정벌레, 우리딱정벌레카. 사슴벌레류사슴벌레류타. 장수풍뎅이과외뿔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파. 꽃무지과사슴풍뎅이, 점박이꽃무지류, 긴다리호랑꽃무지, 꽃무지하. 반딧불과반딧불과 전종거. 거저리과아메리카왕거저리, 갈색거저리너. 하늘소류톱하늘소, 버들하늘소, 검정하늘소, 하늘소, 청줄하늘소, 루리하늘소, 모자주홍하늘소, 초록사향하늘소, 벚나무사향하늘소, 홍가슴풀색하늘소, 호랑하늘소, 목하늘소, 후박나무하늘소, 솔수염하늘소, 알락하늘소, 큰우단하늘소, 화살하늘소, 울도하늘소, 뽕나무하늘소, 참나무하늘소, 알락수염하늘소, 팔점긴하늘소더. 나비류배추흰나비, 큰줄흰나비, 남방노랑나비, 꼬주명주나비, 호랑나비, 제비나비류, 암끝검은표범나비, 왕나비류러. 개미류일본왕개미, 홍가슴개미머. 거미류황닷거미, 별농발거미, 먹닷거미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7. 사료용 곤충「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아메리카동애등에,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8. 그 밖의 용도 곤충 오배자면충, 구리금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본문 11쪽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개정2018.12.18.>유통또는판매가능한곤충의사육기준(제6조제2항관련)1.사육관리가.곤충의종류,크기,특성및생육상태등을고려한적정한사육시설또는관리시설을갖추고그에알맞은환경을조성·제공하여야한다.나.사육·관리하는곤충이다른사람에게공포감을조성하거나소리,냄새등으로인하여피해를주지않도록하여야한다.2.병충·해충관리가.병충·해충으로부터의예방을위하여정기적으로곤충의특성에따른진단,소독등예방조치를하여야한다.나.곤충에질병이발생하여확산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즉시격리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3.제1호및제2호에서정한사항외에곤충의위생적인생산을위한사육기준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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