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7. 28., 1997. 12. 20., 2006. 8. 17., 2007. 5. 1.>
제2조(법복)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1992. 7. 28., 2006. 8. 17.>
②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1992. 7. 28., 2006. 8. 17.>
제3조(법복의 대여)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83. 11. 7., 1992. 7. 28., 1997. 12. 20., 2006. 8. 17., 2019. 1. 29.>
②법복의 대여기간은 법관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사법보좌관은 그 직에 있는 기간,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참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 8. 17.>
③삭제 <2000. 2. 1.>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대여한다. <개정 1992. 7. 28., 2006. 8. 17.>
②전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28., 2006. 8. 17.>
제5조(법복의 반납)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전직, 휴직,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28., 2006. 8. 17.>
부 칙 <대법원규칙 제517호, 1973.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865호, 1983.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942호, 1986.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219호, 1992. 7. 28.>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486호, 1997. 12. 20.>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632호, 2000. 2. 1.>
이 규칙은 2000.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37호, 2006. 8.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82호, 2007. 5. 1.>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⑦생략
⑧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 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 사법보좌관”을 “법관, 사법보좌관”으로 한다.
⑨부터 ⑱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법원규칙 제2442호, 2013.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475호, 2013.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825호, 2019.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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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법관 및 사법보좌관 법복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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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법원사무관 등 법복의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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