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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법령 원문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01. 29.
대법원규칙 제2825호 · 공포 2019.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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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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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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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 29.] [대법원규칙 제2825호, 2019. 1. 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실), 02-3480-1842, 1898, 189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7. 28., 1997. 12. 20., 2006. 8. 17., 2007. 5. 1.>

제2조(법복)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1992. 7. 28., 2006. 8. 17.>

②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1992. 7. 28., 2006. 8. 17.>

제3조(법복의 대여)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83. 11. 7., 1992. 7. 28., 1997. 12. 20., 2006. 8. 17., 2019. 1. 29.>

②법복의 대여기간은 법관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사법보좌관은 그 직에 있는 기간,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참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 8. 17.>

③삭제 <2000. 2. 1.>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대여한다. <개정 1992. 7. 28., 2006. 8. 17.>

②전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28., 2006. 8. 17.>

제5조(법복의 반납)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전직, 휴직,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28., 2006. 8. 17.>


 부      칙 <대법원규칙 제516호, 1973. 4. 4.>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칙) 법관복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517호, 1973.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865호, 1983.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942호, 1986.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219호, 1992. 7. 28.>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486호, 1997. 12. 20.>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632호, 2000. 2. 1.>

이 규칙은 2000.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37호, 2006. 8.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82호, 2007. 5. 1.>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⑦생략

⑧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 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 사법보좌관”을 “법관, 사법보좌관”으로 한다.

⑨부터 ⑱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법원규칙 제2442호, 2013.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475호, 2013.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825호, 2019.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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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법관 및 사법보좌관 법복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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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법원사무관 등 법복의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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