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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시행 2019. 01. 02.
국토교통부령 제575호 · 공포 2019. 01. 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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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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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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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시행 2019. 1. 2.] [국토교통부령 제575호, 2019. 1. 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 044-201-4302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정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물의 발간등) ①간행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제1항에 따라 발간되는 간행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하며 그 간행물의 발간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1. 2.>

1. 비행장 및 그 지상보조시설에 관한 사항

2. 항공통신에 관한 사항

3. 항공 기상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6.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7. 항공지도에 관한 사항

8. 기타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③발간된 간행물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는 수정판으로서 발간한다.

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1. 2.>

1. 정부내의 각 관계기관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간행물의 판매가격은 발간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4조(판매대금의 납입) 국토교통부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간행물의 판매대금을 판매당일에 한국은행교통부세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5조(장부의 비치) 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간행물의 판매 또는 배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부      칙 <교통부령 제314호, 1969. 6.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수입금”을 “국토교통부수입금”으로 한다.

<125> 및 <12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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