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정부광고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12. 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2호, 2018. 12. 1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광고 요청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부광고의 요청은 별지 서식의 정부광고 요청서에 따른다.
[별지서식] 정부광고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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