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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04. 24.
대통령령 제28825호 · 공포 2018. 04. 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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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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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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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효행장려법 시행령 )

[시행 2018. 4. 24.] [대통령령 제28825호, 2018. 4.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8

제1조(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3. 15.>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4. 24.>

[전문개정 2017. 11. 28.]


 부      칙 <대통령령 제20614호, 2008. 2. 20.>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5> 까지 생략

<18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7>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454호, 2017. 1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825호, 2018. 4.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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