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법률 · 법령 원문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07. 01.
법률 제15499호 · 공포 2018. 03. 20.
행정안전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0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cb0e46261b1cfaf63570ba2770e0d9770426377329e7e78a0326c81504541833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7. 1.] [법률 제15499호, 2018. 3. 20., 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044-205-3332

       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5499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미추홀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