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대법원규칙 · 법령 원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시행 2018. 03. 07.
대법원규칙 제2780호 · 공포 2018. 03. 07.
대법원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0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728a3b724abc47cc91deb260d19b789cdd27b19435f75d20a5f179bb54005a92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시행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80호, 2018. 3. 7.,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02-3480-1796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02-3480-11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담의 변경

3.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해당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교육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7.>

제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부      칙 <대법원규칙 제2699호, 2016.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780호, 2018.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