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5·4·12, 1998·12·31>
제2조(위치등) 육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령부”라 한다)의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 및 기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제3조(사령관등)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육군장성급(將星級)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2017. 9. 5.>
③부사령관은 육군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④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개정 1995·4·12, 1998·12·31>
⑤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2·31>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①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0159호, 1981. 1.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782호 육군전투병과교육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623호, 1995. 4. 12.> (육군본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교육사령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전반”으로 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교육훈련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5993호, 199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육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58>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