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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군의무사령부령

시행 2017. 09. 05.
대통령령 제28266호 · 공포 2017. 09. 0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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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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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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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02-748-6575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

[전문개정 2011. 8. 3.]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③ 사령관은 국군의무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하와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 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4조 삭제 <2011. 8. 3.>

제5조(정원) 국군의무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6조(직할기관의 설치) ① 군 의무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군진의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국군의무학교를 둔다.

②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각 군 환자(군인가족 및 군 부대 주변 지역 민간인 응급환자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를 포함한다)의 진료

2. 의무요원의 교육

3. 의무 보급

4. 병리시험

5. 그 밖에 위생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와 제2항에 따른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7조(직할기관에 대한 감사)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 및 의학연구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병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여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호대상자 등의 진료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5. 8. 19.]


 부      칙 <대통령령 제5468호, 1970.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육군의무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9355호, 1979. 3. 3.>

이 영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393호, 2001. 10.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431호, 201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각각 폐지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059호, 2011.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490호, 2015. 8.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⑰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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