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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법령 원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08. 04.
대법원규칙 제2751호 · 공포 2017.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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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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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8. 4.] [대법원규칙 제2751호, 2017. 8. 4.,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 12. 29.>

제2조(방청에 관한 조치)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2. 16., 2006. 12. 29.>

1. 방청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법원경위로 하여금 방청인의 의복 또는 소지품을 검사케 하고 위험물 기타 법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3. 위 각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정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제목개정 2006. 12. 29.]

제3조(퇴정명령 등)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1.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 행위’라 한다)을 하는 자

2.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자

3. 법정에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에 지장을 주는 자

[제목개정 2006. 12. 29.]

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 3. 23., 2006. 12. 29.>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2. 3. 4.]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①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7. 8. 4.>

1.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

2. 법단 위에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등 행위는 수갑 등을 푼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 8. 4.>

[전문개정 1982. 3. 4.]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ㆍ녹화ㆍ촬영) 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

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2.>

1. 제2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

2. 제2항 제2호의 경우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④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


 부      칙 <대법원규칙 제502호, 1973.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802호, 1982. 3. 4.>

이 규칙은 198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347호, 1995. 2. 16.>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61호, 200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548호, 2014.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또는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을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대법원규칙 제2751호, 2017.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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