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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령 · 법령 원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07. 26.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 공포 2017. 07. 2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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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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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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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4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

제2조(위원의 위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6. 2., 2013. 3. 23., 2017. 7. 26.>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지회

6. 국ㆍ공립 연구기관

7. 그 밖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인력양성기관

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영 제6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 6. 2., 2013. 3. 23., 2017. 7. 26.>

1. 협약당사자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추진계획

3. 사업재원의 배분

4. 협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학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삭제 <2006. 6. 2.>

제5조(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부      칙 <산업자원부령 제220호, 2004.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령 제341호, 2006. 6. 2.>

이 규칙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호, 2013. 3. 23.>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호 및 제5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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