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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시행 2017. 07. 26.
대통령령 제28210호 · 공포 2017. 0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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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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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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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044-200-8486, 8485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의 어음교환소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승인) ①우체국은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이나 은행지점(이하 “조합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의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음교환소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우체국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참가하고자 하는 어음교환소의 규약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우체국은 그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①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체국이 지급할 증권:

가. 우편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우편환증서

나. 우편대체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및 지급증서

2. 우체국이 지급받을 증권:
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각종의 증권

②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송달의 표시가 있는 우편환증서의 교환결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3. 10. 18.,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4조(지급의 취소) ①우체국은 교환결제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증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금액의 반환을 당해 조합은행에 요구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가 위식인 경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증서에 대하여 대용증서가 발행된 때의 그 원증서인 경우

②우체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서의 이면에 취소사유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 이를 당해 조합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부도증서의 반환기간)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교환결제된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6조(탈퇴승인) 우체국은 어음교환소규약의 변경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어음교환소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7조(규약의 적용) 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어음교환소의 규약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9131호, 1978. 8.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995호, 1993. 10. 18.> (우편환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우편환법시행령 제15조”를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86>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㊵부터 <7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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