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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 법령 원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10.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0호 · 공포 2016. 10. 1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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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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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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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10.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0호, 2016. 10. 1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044-203-2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예술원사무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8. 8.]

제2조(예술원사무국) ①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6. 8. 8.]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국유재산의 관리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조(진흥과)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공무원의 정원)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9. 25.>

제6조 삭제 <2016. 10. 12.>


 부      칙 <문화관광부령 제3호, 1998.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관광부령 제142호, 2006.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호, 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2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3호, 2012.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기능10급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7호, 2013.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9호, 2013. 12. 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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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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