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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령 · 법령 원문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6. 09. 04.
통일부령 제88호 · 공포 2016. 09. 02.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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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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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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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4.] [통일부령 제88호, 2016. 9. 2., 제정]

통일부 (남북인권협력과), 02-2100-55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집ㆍ기록의 방법) ①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수집ㆍ기록하는 경우 관계인의 진술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답서 끝 부분에 해당 관계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필 진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영상녹화동의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진술 과정을 녹화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 동의서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물건 등의 수집ㆍ기록 방법) ①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북한인권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료 및 정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물품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접수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물품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통일부령 제88호, 2016. 9. 2.>

이 규칙은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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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문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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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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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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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자필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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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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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물품 접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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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접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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