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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08. 04.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 공포 2016. 07. 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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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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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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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대한노인회법 시행규칙 )

[시행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2016. 7. 18., 제정]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ㆍ감독 시 관계 서류) 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 자료, 유의사항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2016. 7. 18.>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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