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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 법령 원문

근로감독관증 규칙

시행 2016. 06. 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 공포 2016. 06. 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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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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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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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증 규칙

[시행 2016. 6. 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2016. 6. 1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6. 19.>

[전문개정 2011. 12. 1.]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 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


 부      칙 <노동부령 제20호, 1983.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별표 뒷면 상단ㆍ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앞면 및 뒷면 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⑫ 부터 ㊱ 까지 생략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37호, 2011.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85호, 2013. 6.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근로감독관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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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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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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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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