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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 법령 원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 공포 2015. 12. 3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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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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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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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만화진흥법 시행규칙 )

[시행 2015.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 12. 3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329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한다)

2. 만화 또는 스토리 기획서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작비 사용명세서

4. 그 밖에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7호, 2012. 8. 17.>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 12. 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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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확인

[별지 제2호서식]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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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

별표·서식 텍스트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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