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문화체육관광부령 · 법령 원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5호 · 공포 2015. 11. 19.
문화체육관광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1쪽 · 80,154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c044a6b9264e97a3273cdac3bfdb2250ef3005835fa60e1e3b34ad100030961c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5호, 2015. 11. 19.,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044-203-25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 면
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
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제3조(우수공예품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견본품
2.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3. 신청품목의 고화질 사진 파일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공예품 심사기준ㆍ절차, 그 밖에 우수공예품 지정에 필요한 사
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우수공예품의 표시) 영 제1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별표의 표시를 말한다.

부칙 <제225호,2015. 11. 19.>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