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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 법령 원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09. 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9호 · 공포 2015. 09. 1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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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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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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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문화다양성법 시행규칙 )

[시행 2015. 9. 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9호, 2015. 9. 16.,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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