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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6. 01. 01.
대통령령 제26325호 · 공포 2015. 06. 2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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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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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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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 )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325호, 2015. 6. 22., 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제5항에 따
른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하거나 요청할 때에는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유,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55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2.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ㆍ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3. 다음 각 목의 조치 등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보호
가.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4조(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또
는 추가적인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법원에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변경 또는 신변안전조치
의 추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신변안전조치의 기간 중에 신변안전조치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 및 그 기간을 구체
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법원에 신변안전조치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변경, 신변안전조치의 추가 또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
의 종류 변경, 신변안전조치의 추가 또는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
다.

제5조(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①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또는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요
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조치를 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신변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소멸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요청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① 경찰서장이 법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및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요청한 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
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전자문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청구ㆍ요청,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변경ㆍ추가 및 연장 청구,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요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보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부칙 <제26325호,2015. 6. 22.>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나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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