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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 원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09. 28.
법률 제13223호 · 공포 2015. 03. 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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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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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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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약칭: 독학학위법 )

[시행 2015. 9. 28.] [법률 제13223호, 2015. 3. 27., 일부개정]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96

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시험의 과정 및 과목) ①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學歷)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5. 3.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5. 3. 27.]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② 삭제 <2015. 3. 27.>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3.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학위 수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②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3. 27.>

③ 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학사 관리, 그 밖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부      칙 <법률 제4227호, 1990. 4.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법률 제5208호, 1996. 12. 30.>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7073호, 2004.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평생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707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㊸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223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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