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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법령 원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01. 05.
보건복지부령 제287호 · 공포 2015. 01. 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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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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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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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중앙의료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7호, 2015. 1. 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4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4. 2.>

1. 병원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운영평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5.]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 2010.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의료원현업작업장려수당지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립결핵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결핵병원”으로 한다.

②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호, 2010. 4. 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87호, 2015.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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