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2조(법복)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2011. 9. 19.>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9. 19.>
제3조(법복의 지급)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02호, 2007.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1호, 2011.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3호, 2014.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판관 법복의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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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재판관 법복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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