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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0. 13.
국토교통부령 제45호 · 공포 2014. 10. 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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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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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0. 13.] [국토교통부령 제45호, 2014. 10.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3.>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ㆍ제29조 및 제37조에 따른 철도경찰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ㆍ특별채용시험 및 전직(轉職)시험은 같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 10. 13.>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사의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17호, 2008.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126>까지 생략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5호, 2014.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 ]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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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체력검사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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