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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4. 01. 31.
대통령령 제25124호 · 공포 2014. 01. 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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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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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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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 약칭: 천연물신약개발법 시행령 )

[시행 2014. 1. 31.] [대통령령 제25124호, 2014. 1. 28., 전부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869

제1조(목적) 이 영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 분야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총괄하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제4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ㆍ활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를 법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교

2.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3.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 기술예측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발전 방안 연구

6.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124호, 2014. 1. 28.>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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