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해양수산부령 · 법령 원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3. 0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 공포 2013. 03. 24.
해양수산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0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347a4c946abc49cf246d2837ed8ac6a4d43f0b6037562cb49f453dd860638e7e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51-773-5241, 52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1.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업

2.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

3.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

4. 해양과학기술 관련 간행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 사업

5.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6.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제3조(수익사업의 관리) ① 해양과기원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그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가 원하거나 기부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제5조(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해양과기원은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해양과기원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적서 또는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의 용도 외 사용,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의 체결, 장부의 열람 및 결산서의 제출 등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93호, 2012. 6. 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4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㊿부터 <63>까지 생략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