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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령 · 법령 원문

외무관인규칙

시행 2013. 03. 23.
외교부령 제1호 · 공포 2013. 03. 23.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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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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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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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관인규칙

[시행 2013. 3. 23.] [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 02-2100-70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6. 23., 1999. 5. 17., 2013. 3. 23.>

제2조(종류 및 용도) ①외무관인은 외무철인ㆍ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0. 6. 23., 1999. 5. 17.>

②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개정 1990. 6. 23., 1999. 5. 17., 2013. 3. 23.>

1. 외무철인은 여권의 발급, 재외국민 등록등본의 교부 등에 있어서 사진 등 부착물의 압인에 사용한다.

2. 외무특수철인은 외교부 본부의 조약체결관련 문서에 사용한다.

3. 외무고무인은 외국정부, 외국기관, 국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관계 문서와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등 영사관계 문서에 사용한다.

③「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은 제2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0. 6. 23., 1991. 11. 30., 1999. 5. 17., 2013. 3. 23.>

[전문개정 1971. 1. 4.]

제3조(규격 및 인영) ①제2조의 외무관인은 원형으로 하며, 외무철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1.8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2.5센티미터의 외륜을 두고, 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2.5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3.5센티미터의 외륜을 둔다. <개정 1999. 5. 17.>

②외교부 본부에서 사용하는 외무관인에는 외교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며,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외무철인 및 외무고무인에는 재외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고, 주재 지역명을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개정 1999. 5. 17., 2013. 3. 23.>

[전문개정 1990. 6. 23.]

제4조(글자모형) 외무관인의 글자모형은 고딕체로 하되, 영어 및 기타 외국어는 대문자로 한다.

[전문개정 1990. 6. 23.]

제5조(교부)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9. 5. 17., 2013. 3. 23.>

②동일한 외무철인이나 외무고무인을 2개 이상 교부할 때에는 부본에 아라비아숫자 2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신설 1990. 6. 23., 1999. 5. 17.>

③제2항의 일련번호는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신설 1990. 6. 23.>

[제목개정 1999. 5. 17.]

제6조(등록 및 관리)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7., 2013. 3. 23.>

②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무관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외무관인을 안전하고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교체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7.>

[제목개정 1999. 5. 17.]

제7조(재교부 및 추가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마모ㆍ파손ㆍ분실 및 추가 소요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재교부 또는 추가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1999. 5. 17.]

제8조(공고) 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외무부령 제57호, 1969. 6.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외무부령 제68호, 1971. 1.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외무부령 제147호, 1990. 6. 23.>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외무부령 제155호, 1991.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외교통상부령 제11호, 1999.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외무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보조기관이”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로 한다.

제7조 중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를 “외교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⑫부터 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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