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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06. 11. 3.>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11. 3.>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제3조(숫자등의 기재) ①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등의 문자
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등록부의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그 부분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외
에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의 뜻과 그 자수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
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
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본(초본)교부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등록부를 열람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29., 2008. 3. 14., 2013. 3. 23.>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 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천2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공항시설관리
권당 1천2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1. 29., 2008. 3. 14., 2013. 3. 23.>
제6조 삭제 <2006. 11. 3.>
제7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
1. 정관 기타 규약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06. 11. 3.>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11. 3.>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제3조(숫자등의 기재) ①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등의 문자
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등록부의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그 부분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외
에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의 뜻과 그 자수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
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
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본(초본)교부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등록부를 열람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29., 2008. 3. 14., 2013. 3. 23.>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 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천2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공항시설관리
권당 1천2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1. 29., 2008. 3. 14., 2013. 3. 23.>
제6조 삭제 <2006. 11. 3.>
제7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
1. 정관 기타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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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에 한한다)
제8조(등록신청서)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에 의한다.
제9조(간인) 신청인은 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서접수대장) 등록공무원은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이 있
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인은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
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연
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을 한 때에
는 신청인이 제출한 멸실되기 전 등록의 등록필증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
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의 신
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하는 서면의 첫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
으로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
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261호,2000.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2004. 11. 29.>(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에 한한다)
제8조(등록신청서)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에 의한다.
제9조(간인) 신청인은 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서접수대장) 등록공무원은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이 있
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인은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
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연
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을 한 때에
는 신청인이 제출한 멸실되기 전 등록의 등록필증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
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의 신
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하는 서면의 첫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
으로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
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261호,2000.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2004. 11. 29.>(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부칙 <제540호,2006.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
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2^ 부터 <126>까지 생략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부칙 <제540호,2006.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
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2^ 부터 <126>까지 생략
본문 4쪽
[별지 제1호서식] (제1면)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등록번호제 호표제부(공항시설관리권 표시)①표시번호표 시 란②설정연월일③공항시설의 위치 및 명칭④공항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⑤공항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⑥공항시설의 신설․개축에 투자한 비용의 총액⑦공항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⑧비고 210mm×297mm(백상지 60g/㎡)
⑧비고 210mm×297mm(백상지 60g/㎡)
본문 5쪽
(제2면)①표시번호②표 시 란
③비고
③비고
본문 6쪽
(제3면)갑구(공항시설관리권)①순위번호②사 항 란
③비고
③비고
본문 7쪽
(제4면)을구(저당권)①순위번호②사 항 란
③비고
③비고
본문 8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앞쪽)공항시설관리권등본초본교부청구서처리기간1 일①공항시설관리권의등 록 번 호제 호②청 구 구 분③용 도④기 타 사 항 위의등본초본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1,200원210mm×297mm(신문용지 54g/㎡)
. . .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1,200원210mm×297mm(신문용지 54g/㎡)
본문 9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신 청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국 토 교 통 부신 청 서 제 출▶접 수◀ ▼대 조 확 인▼기 안 결 재
본문 10쪽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청구서처리기간즉시①공항시설관리권의등 록 번 호제 호②열 람 의 목 적③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 . .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1,200원210mm×297mm(신문용지 54g/㎡)
. . .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1,200원210mm×297mm(신문용지 54g/㎡)
본문 11쪽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앞쪽)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 ※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14일※접수년 월 일※처리인접수조사기입등기필통지기타통지제 호공항시설관리권의표시
공항시설의 위치 및 명칭공항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공항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공항시설의 신설·개량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공항시설관리권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등록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등 록 의 목적특약기타년 월 일신청인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인, 서명 또는 지장)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 재지)등록의무자 성명(명칭) (인, 서명 또는 지장)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 재지)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뒷면 참조절취선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 접수증 1. 등록번호 2. 접수연월일 3. 접수번호 4.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5. 등록연월일년 월 일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의 위치 및 명칭공항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공항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공항시설의 신설·개량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공항시설관리권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등록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등 록 의 목적특약기타년 월 일신청인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인, 서명 또는 지장)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 재지)등록의무자 성명(명칭) (인, 서명 또는 지장)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 재지)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뒷면 참조절취선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 접수증 1. 등록번호 2. 접수연월일 3. 접수번호 4.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5. 등록연월일년 월 일국토교통부장관
본문 12쪽
(뒤쪽) 구비서류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록필증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신 청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국 토 교 통 부신 청 서 제 출▶접 수◀ ▼대 조 확 인▼기 안 결 재
본문 13쪽
[별지 제5호서식]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①접수번호②접수연월일③등록의 목적④신 청 인 의 주 소 및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⑤비고
210mm×297mm(신문용지 54g/㎡)
210mm×297mm(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