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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0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 공포 2013. 03. 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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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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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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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044-201-34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
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
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4. 13.>
1. “공간정보참조체계”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말한다.
2. “공간객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 등 유형ㆍ무형의 주요 객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란 공간객체를 구분하는 분류체계로서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8자리의 분류체계를 말
한다.
4. “일련번호”란 개별 공간객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한 개의 공간객체마다 하나씩 부여하는 것으로서 영문자와 숫자
로 구성된 8자리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5. “오류점검수”란 공간정보참조체계코드와 일련번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숫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확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의 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년도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의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이 될 공간객
체의 명세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객체의 명세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객체는
공간참조체계 부여 제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서 비공개정보로 분류된 경우
2. 공간정보참조체계가 부여되어 관리되던 공간객체가 망실ㆍ소실 또는 소멸된 경우
3. 공간객체가 다른 공간객체에 포함되거나 소속되어 더 이상 독립된 공간객체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4. 공간객체가 여러 개의 새로운 공간객체로 분리되어 더 이상 독립된 공간객체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객체의 명세를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매년 11월 30일까
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이 될 공간객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객체 상호간
에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 또는 제외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공간객체 중에서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
(이하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및 부여 제외 대상을
확정한다.<개정 2013. 3. 23.>

제5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방법) ① 공간정보참조체계는 총 17자리로 표시한다.
②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앞 8자리를 구성한다. 이 경우 첫 자리는 다음 각 목의 분
류체계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나머지 자리는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종류ㆍ기능ㆍ사용목적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구성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가. 교통(A)
나. 건물(B)
다. 시설(C)
라. 식생(D)
마. 수계(E)
바. 지형(F)
사. 경계(G)
아. 기타(H)
③ 일련번호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다음의 8자리를 구성한다.
④ 오류점검수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마지막 1자리를 구성하며, 구체적인 결정 방법은 협의체에서 정한다.

제6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객체의 공
간정보참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존 공간객체의 위치만 이동되는 경우
2. 기존 공간객체가 단순한 오류 등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여 이를 바로잡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유지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보관ㆍ유지 등 관리업무를 전자적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
정보참조체계를 관리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간객체가 제4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제8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간객체
2.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3. 관리시스템 상의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보관 위치(새로 공간정보참조체계가 부여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개
정 2013. 3. 23.>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
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공간정보참조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개정 2013. 3. 23.>
1.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ㆍ제외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에 의한 공간정보참조체계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수당)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ㆍ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ㆍ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또는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40호,2010.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2012. 4.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ㆍ도시계획선”을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으로 한다.
⑥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5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
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 부터 <12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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