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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 법령 원문

군무회의규칙

시행 2013. 03. 23.
국방부령 제793호 · 공포 2013. 03. 23.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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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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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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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회의규칙

[시행 2013. 3. 23.] [국방부령 제793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 02-748-65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9. 18.>

[전문개정 1983. 4. 27.]

제2조(회의소집)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분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 <개정 1974. 2. 4., 1995. 9. 18.>

제3조(회의의 의사)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1995. 9. 18.]

제4조(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1995. 9. 18.>

제5조(간사와 서기) ①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이 된다. <개정 1974. 2. 4., 1983. 4. 27., 1995. 9. 18., 2006. 1. 26., 2008. 3. 4., 2013. 3. 23.>

③서기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소속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는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3. 4. 27., 2006. 1. 26., 2008. 3. 4.>

제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155호, 1969. 7.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249호, 1974.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310호, 1979. 4.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354호, 1983. 4.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460호, 1995.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591호, 2006. 1. 26.>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무회의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기획관리실 기획조정관”을 “혁신기획본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본문중 “기획관리실”을 “혁신기획본부”로 하며, 동항 단서중 “총무과”를 “총무팀”으로 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646호, 2008. 3. 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방부총무팀”을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부      칙 <국방부령 제793호, 2013. 3. 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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