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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법령 원문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시행 2013. 03. 23.
교육부령 제1호 · 공포 2013. 03. 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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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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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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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육부 (산학협력지원과), 044-203-62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2., 2008. 3. 4., 2013. 3. 23.>

②영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대학의 과정 ㆍ명칭ㆍ위치ㆍ학과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의 건축 또는 확보계획

3. 교원확보계획

4. 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

제3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2.,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제4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 ①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술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5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2.,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기술대학법인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2., 2001. 1. 31., 2004. 3. 30., 2008. 3. 4., 2013. 3. 23.>

제6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2.,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제7조(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8조(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제9조(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은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정원에 교육부장관이 매년 기술대학의 기본운영경비를 참고하여 정하는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9. 2. 2.,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②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학생당 표준교육비는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연도의 전년도 학생당 표준교육비로 한다.

제10조(소득의범위)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1999. 2. 2.>

제12조(제출기한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부      칙 <교육부령 제697호, 1997. 7.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737호, 1999.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⑰내지 ㊶생략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⑱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㉓부터 <6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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