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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 원문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03. 23.
법률 제11690호 · 공포 2013. 03. 23.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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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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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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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재외공관수입금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 02-2100-7079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납입하는 데 따르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 외교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그 재외공관의 장이 제2조에 따라 직접 사용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부      칙 <법률 제1660호, 1964. 9. 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도자금사용잔액”을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으로 한다.

제2조 전단중 “외무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9조제1항”을 “외교통상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전도자금사용잔액”을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으로 한다.

⑭내지 ㉛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5> 까지 생략

<166>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097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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