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0., 2006. 8. 17., 2007. 5. 1.>
[제목개정 1997. 12. 30.]
제2조 삭제 <1995. 2. 16.>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 6. 20., 1985. 3. 14., 2013. 2. 18.>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① 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 2. 18.>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신설 2006. 8. 17.>
[제목개정 2006. 8. 17.]
제5조 삭제 <1981. 12. 2.>
제6조(봉급지급의 제외)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 2. 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1995. 2. 16.>]
제7조(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1995. 2. 16.>]
부 칙 <대법원규칙 제754호, 1981.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793호, 1981. 12. 2.>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881호, 1984.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902호, 1985. 3.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휴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344호, 199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501호, 1997.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34호, 2006. 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82호, 2007. 5. 1.>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부터 ⑭생략
⑮휴직법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휴직법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을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후단을 삭제한다.
⑯부터 ⑱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법원규칙 제2451호, 2013.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