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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 원문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 12. 19.
법률 제11551호 · 공포 2012. 12. 1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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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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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인지첩부법 )

[시행 2013. 12. 19.]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타법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09.10.21]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목개정 2012.12.18]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부      칙 <법률 제832호, 1961. 12. 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첩부된 인지, 제공된 공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법률 제9807호, 2009. 10.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ㆍ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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