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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1. 08. 03.
대통령령 제23054호 · 공포 2011. 08. 0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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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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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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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마약거래방지법 시행령 )

[시행 2011. 8. 3.] [대통령령 제23054호, 2011. 8. 3., 일부개정]

법무부 (국제형사과), 02-2110-3294, 3819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2조 삭제 <2011. 8. 3.>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이하 “불법자금거래”라 한다)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불법자금거래의 내용

4.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성명이나 명칭

5.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나 거소

6. 불법자금거래를 신고하는 이유

[전문개정 2011. 8. 3.]


 부      칙 <대통령령 제14976호, 1996. 4.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054호, 2011.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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