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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시행 2011. 04. 14.
법률 제10583호 · 공포 2011. 04. 1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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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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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 약칭: 주한미군형사법 )

[시행 2011. 4. 14.] [법률 제10583호, 2011. 4. 14., 일부개정]

법무부 (국제형사과), 02-2110-3293~4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위증 등)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군법회의(이하 “합중국군법회의”라 한다)에서 허위(虛僞)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사람은 「형법」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② 합중국군법회의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과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은 「형법」 제15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조(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요청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환과 증인의 구인(拘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2조부터 제155조까지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조(수사에 대한 협력)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군대”라 한다)가 요청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5조(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군대가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6조(시행령) 이 법과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협정 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부      칙 <법률 제1903호, 1967. 3. 3.>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0583호, 2011. 4.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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