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삭제 <2009. 8. 18.>
제2조 삭제 <2009. 8. 18.>
제3조 삭제 <2009. 8. 18.>
제4조 삭제 <2009. 8. 18.>
제5조 삭제 <2009. 8. 18.>
제6조 삭제 <2009. 8. 18.>
제7조 삭제 <2009. 8. 18.>
제8조 삭제 <2009. 8. 18.>
제9조 삭제 <2009. 8. 18.>
제10조 삭제 <2009. 8. 18.>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1조 삭제 <2010. 12. 27.>
제12조 삭제 <2010. 12. 27.>
제13조 삭제 <2010. 12. 27.>
제14조 삭제 <2010. 12. 27.>
제15조 삭제 <2010. 12. 27.>
제16조 삭제 <2010. 12. 27.>
제17조 삭제 <2010. 12. 27.>
제18조 삭제 <2010. 12. 27.>
제19조 삭제 <2010. 12. 27.>
제20조 삭제 <2010. 12. 27.>
제21조 삭제 <2010. 12. 27.>
제22조 삭제 <2010. 12. 27.>
제23조 삭제 <2010. 12. 27.>
제24조 삭제 <2010. 12. 27.>
제25조 삭제 <2010. 12. 27.>
제26조 삭제 <2010. 12. 27.>
제27조 삭제 <2010. 12. 27.>
제28조 삭제 <2010. 12. 27.>
제29조 삭제 <2010. 12. 27.>
제30조 삭제 <2010. 12. 27.>
제31조 삭제 <2010. 12. 27.>
제32조 삭제 <2010. 12. 31.>
제4장 삭제 <2010. 12. 27.>
제33조 삭제 <2010. 12. 27.>
제34조 삭제 <2010. 12. 27.>
제35조 삭제 <2010. 12. 27.>
제36조 삭제 <2010. 12. 27.>
제37조 삭제 <2010. 12. 27.>
제38조 삭제 <2010. 12. 27.>
제39조 삭제 <2010. 12. 27.>
제40조 삭제 <2010. 12. 27.>
제41조 삭제 <2010. 12. 27.>
제42조 삭제 <2010. 12. 27.>
제5장 삭제 <2010. 12. 27.>
제43조 삭제 <2010. 12. 27.>
제44조 삭제 <2010. 12. 27.>
제45조 삭제 <2010. 12. 27.>
제46조 삭제 <2010. 12. 27.>
제47조 삭제 <2010. 12. 27.>
제48조 삭제 <2010. 12. 27.>
제49조 삭제 <2010. 12. 27.>
제50조 삭제 <2010. 12. 27.>
제51조 삭제 <2010. 12. 27.>
제6장 보칙
제52조 삭제 <2010. 12. 27.>
제53조 삭제 <2010. 12. 27.>
제54조 삭제 <2010. 12. 31.>
제54조의2 삭제 <2010. 12. 27.>
제55조 삭제 <2010. 12. 31.>
부 칙 <대통령령 제20665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896호, 2008. 7. 3.>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224호, 2008. 12. 3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⑳ 부터 ㉘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㊹ 까지 생략
㊺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㊻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550호, 2010. 12. 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장(제43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605호, 2010. 12. 31.> (전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별표 1] 삭제 <2009.8.18>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별표 2]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별표·서식은 이 텍스트 자료실에 수록하지 않습니다.